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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4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거주하는 ‘E주점’ 여자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로 2층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화장실 빨래 건조대와 방안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팬티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7. 00: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해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열쇠꾸러미와 현금 68,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0: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시정된 화장실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 04:25경 경북 봉화군 L 피해자 M(여, 17세)의 모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매장 할인카드 및 적립카드 14매,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3. 20:30경 경북 봉화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