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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재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0. 16:30 경 서울 종로구 D 상가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 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9,42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2. 8. 31. 이루어졌고, 당시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