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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4: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들이 대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0~30 회 폭행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냉장고와 믹서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처를 수차례 폭행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낮음 -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