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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8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소재 건물 주인 피해자 D( 여, 77세) 과 인사를 나누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가끔 식사를 한 후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약 30 분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