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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193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G은 3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 및 피고 G, C, D에 대하여 각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5.경 H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위 1억 원을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

H은 2009. 9.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피고 B(배우자), 피고 C, D, E(이상 자식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G은 33,333,333원(= 1억 원 × 3/9,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 1억 원 × 2/9) 및 피고 G, C, D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24.부터,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권리포기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주장 피고 B, D는 망 H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 C, E은 망 H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C, E만이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이후 망 H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