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외 2필지 지상에 펜션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2. 26.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6. 2. 29. 준공예정일 : 2016. 7. 31. 계약금액 : 5억 8,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 1억 5,000만원 (계약당일 1억 원, 15일 이내 5,000만원 지급) 중도금 : 1억 5,000만원 (3층 슬라브 올릴 때) 잔금 : 준공 후 지급
나.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는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는 2016. 2. 26.부터 2016. 4. 1.까지 선급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피고는 공사 도중 건물 위치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요청에 따라 2016. 4. 4. 파일변경 작업비 3,700만원을 따로 지급하였다. 라.
당초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3층 슬라브를 올릴 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20.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 원고 남편 D 소유의 화성시 E 토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하겠다며 위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2016. 4. 29. 피고에게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피고 사이에 설계변경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5. 6.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든가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2. 원고를 대리한 F에게 'E 공사자금 운용금 1억 5,000만원을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에
6. 8.까지 전액 입금하겠다.
'는 입금확인서(갑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16. 6. 8.이 지나도록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