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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7. 01: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손님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8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주점 내 손님들과 업 주 등 총 5명이 있는 가운데 " 뭐, 이 씹할 놈 아, 이 씹할 새끼야, 일로 와

바.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서도 G 등 피고인의 지인들과 10 여 명의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 씹할, 짭새, 새끼들 아,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세금 쳐 받아먹는 것 들이 지 랄이냐.

일로 와

바. 씹할 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F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H(26 세 )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 H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경찰 관인 I(23 세) 와 함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I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H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순찰차로 연행되어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위 I의 오른쪽 팔을 1회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