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집9형,001]
자기의 지배할 수 있는 지역내에서 자살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소할관서 또는 유가족에게 통보 연락하지 아니하고 사체를 매장한 경우와 사체유기
사체를 지하에 매몰하였다 하더라도 사리와 상례에 벗어난 것이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안컨데 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거리소재 부 공소외 1 소유 이목과수원을 관리경영중 종전부터 동 과수원에 노무자로 취역하여 오던 인근거주 공소외 2의 2녀 공소외 3(22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왕부터의 상애 관계를 이유로 결혼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게제임을 체념비관하고 단기 4292년 7월 20일 하오 1시 30분경 동원내 원두막에서 농약 「'파라치온」을 복용 자살하게 되자 피고인은 바로 1년전에도 이와 동종의 불상 사례가있어 비밀히 그 사체를 장함으로써 절박한 곤혹을 모면하고자 동일야(익 21일 오전영시경) 동원내 일우에 그 사체를 매몰하므로서 이를 유기한 것이라함에 있다.
그러므로 논지에 따라 피고인의 전시 소위가 본죄 구성의 제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본시 사체의 매장은 사자의 유해를 일정한 지소에 수용 안정케 함과 동시에 이로써 후인으로 하여금 그 추념의 표식이 되게하려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는 반드시 일반 장제의 의례를 갖추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리와 상례에서 벗어난 본건의 경우와 같은 정황하에 단지 지하에 매몰하였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정상한 매장이라 할 수 없고 다음 본 피고인에 대한 우 사체처리의 의무 유무 여하에 있어서는 위에 서상된 바와 같이 사자 공소외 3은 그 자살 전까지의 상당기간 계속 피고인 소관의 과수원에 노무자로서 종사하여 오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인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리구역 내에서의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은 불여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령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의당 소할관서에의 신고 또는 그 유가족에의 통보 연락등 상당한 조처를 취하였어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전혀 몰각한 본 사안에 있어서와 같은 처사는 정히 사체 유기를 규정한 정조의 요건을 십분 충족한 것이라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