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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강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려 둔 ‘ 핫 토이 잭 스패로 우 DX06 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 만원을 송금 하면 핫 토이 잭 스패로 우 DX06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핫 토이 잭 스패로 우 DX06 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D)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2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