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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7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9. 12:40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톤을 초과한 11톤의, 3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