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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62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 자에 대하여 14 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멕시코에서 입국한 후,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2020. 7. 19.부터 2020. 8. 1. 12: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 건물 C 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2020. 7. 23. 00:30 경부터 01:1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지구대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고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출장 복명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관련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기간 중 적지 않은 금액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당한 후 그 피해 신고를 위해 긴급히 인근 지구대에 방문한 다음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