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정1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31. 경 안산시 상록 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D( 여, 14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