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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8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9: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20:00경 다시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시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