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완도군청 방면에서 화 흥 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9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현장 cctv 영상 증거 명칭과 다르게 그 내용은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 박스에 녹화된 사고장면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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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