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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구단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25. 분할 전 정읍시 B 답 3,901㎡를 취득하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 중 2,438.63㎡는 1996. 11.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3. 7. 1.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나머지 1,472.37㎡는 도로로 지정되었다). 위 분할 전 토지는 이후 B 답 1,979㎡, C 답 495㎡, D 답 1,427㎡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28. 주식회사 명성도시개발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421,4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3,810,803원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76,421,454원을 55,973,349원으로 경정하여 차액 20,448,100원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29. 이를 환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48,100원에 대한 경정 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