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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065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피고로부터 경주시 B, C, 답 D, E, 임야 F(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창조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G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위 토목공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 토지소유자 피고(대리인 H)와 토목공사 시공사인 소외 회사 등 사이에 2015.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한다)가 이루어졌다.

1. 토목공사 전체 실행비용을 300,000,000원으로 확정 합의한다.

2. 토목공사비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잔금 입금시 정산 지급 완료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효력이 2015. 10. 16.부터 발생하므로 재매각 추진은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즉각 추진한다.)

4. 본 문서의 협의 완료 사항은 협의 당사자 외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며 본 협의 안건에 대해 보안유지에 각별히 주의한다.

(기밀보안 유출 시 유출자는 법적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에 대한 토목공사비용 300,000,000원 채권 중 35,000,000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매각되어 잔금이 입금될 경우에 한하여 소외 회사에게 토목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