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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조마면사무소 쪽에서 신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