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나 많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