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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69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6. 22:5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피해자 I에게, 위 D, F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좆 같은 놈아, 어이, 혼난다 씨발놈아, 하지마”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이 피고인이 주취상태이므로 유치장에 입감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1팀 소속 경찰관 및 다른 사건 관계인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씨펄놈아, 좆같은 새끼”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3. 1. 7.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피해자 H, I, J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각 모욕의 점), 제327조 제6호(폭행의 점)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