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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0196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58,101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6. 8. 30.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0원을 기간 2009. 6. 1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하였다.

나. 위 가.

항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이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이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 주식회사에 순차 양도되었고, 2013. 10.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채권 중 일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558,101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58,101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5. 5.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