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2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 경부터 2014. 7. 6. 경까지 피해 회사 법무 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당사자로서 소송 중인 사건 또는 피해 회사가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던

시행사가 당사자로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 수행, 법률 검토 및 자문, 공탁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피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가 당사자 등으로서 소송 중인 사건 중 이미 재판 종료되어 공탁 사유가 소멸한 사건의 공탁금을 출 급하여 이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13.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내 신한 은행 법원 지점에서 피해 자가 광주지방법원 2009 카 단 4389 채권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공탁금 50,000,000원을 공탁 사유 소멸을 이유로 출급 신청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와 유흥비,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536,332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탁금 출급 청구서, 진행소송의 공탁금 전체 내역

1.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결정( 서울 중앙 지법 2009 카기 8473), 소송 위임장( 담보 취소신청), 이메일 내용, 담보 취소신청

1. 각 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