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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3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경 C 체어 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9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남동공업단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및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산 양도 등 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원부( 갑), (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9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채권 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출원리 금으로 450여만 원을 납입한 외에는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5~6 개월 가량 할부원리 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