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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2 세, 여) 가 업주인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친구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E와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가 업주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해자 E는 ‘D’ 호프집 업주인 F에 대하여, 자신의 동생과 만나던

F가 동생이 죽은 후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F를 찾아가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E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