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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1 2020고단7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2:0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전 동거녀 E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처벌불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전 동거녀와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증오감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 칼에 찔린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8.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