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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나38237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금이 7억 원 (1 주당 1,000원인 보통주 70만 주 발행) 인 회사로 C, D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2015. 2. 5. C가 해임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C가 경영권을 되찾는 데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C와 사이에 2015. 9. 7. 주식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갑) 와 원고( 을) 는 피고 주식 양도 계약 관련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피고 주식 21,000 주를 주당 액면가 1,000 원 총액 2,100만 원으로 양도한다.

제 2 조( 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 일 자로부터 1년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1년 이내 현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거래는 취소된다.

다.

C는 2015. 10. 14.부터 2015. 10. 20.까지 E, F을 통하여 원고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10. 21. 2,100만 원을 다시 C에게 송금하였다.

라.

이후 C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중 21,000 주( 발행회사 : 주식회사 B,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주당 액면 가액 : 1,000원,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C 측에 합세하여 C가 피고의 경영권을 되찾도록 노력하였고, C는 2016. 3. 8.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보수 지급 및 회사 경영 참여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C는 원고에게 2017. 3. 1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C는 2016. 12. 29. ‘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 21,000 주를 양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7. 3. 30. 위 위조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