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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3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술에 취한 채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