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4187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에 있는 중고 인쇄기 판매회사인 PanPac LL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

)을 매수하여 이를 A에 리스기간 12개월, 월 리스료 제1 내지 6회차 각 2,172,800원, 제7 내지 12회차 각 41,685,658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A는 2013. 11.경 원고를 대행하여 위 PanPac LLC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수입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는 A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와 A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A는 2014. 6. 24. 권한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공급가액 3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한편 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 B과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A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인쇄기를 안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 사용하였다.

5) A는 2014. 7. 18. 기준으로 263,304,25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리스료 연체와 원고의 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9, 을다 1 내지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