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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3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 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E, F이 운영하는 G은 선물 운용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선물 투자에 자금을 투자 하면 투자금액의 1.5%를 매월 확정이 자로 지급하고, 12개월 후 연장이 가능하며, 한 달 이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을 보장하겠다 ”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각 차용증, 각 투자 계약서,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로 선물 거래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