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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8 2013고정13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2012. 1월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실혼관계인데,

가. 2012. 8월말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 203호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2~3회 가량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같은 해 9월초 일자불상 새벽시간대 부산 해운대구 D원룸 2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직업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같은 해 10월초 일자불상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원룸 403호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왼쪽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라.

같은 해 10월말 일자불상 22:00경 경기 광명시 F역 인근 ‘G모텔’ 303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못해주면 가겠네,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믿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2013. 11.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