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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5:13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서부터 같은 면 애정리 송림공원 앞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