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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1. 수원 지검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3:21 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 동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 도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 대교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시비가 일어 운전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