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4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훈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싸움을 잘한다, 한번 싸우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D’ 내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C이 위 기원 업주 C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너 뭐야. 내 성질나면 다 엎어뿌요. 나 싸움 잘해요”라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F의 우측 얼굴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위 F과 위 기원 업주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위 C이 팔을 잡으며 제지를 하자, 경위 C에게 “뭐 이 가시나야, 저리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경위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