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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단3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4.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8.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원에 들어가 동소 5층 502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선반위에 비치된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TV(32인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3:1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들어가 동소 3층 302호 병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LCD TV(21인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20:2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K)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신기행'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0만원씩 5회에 도합 50만원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전남 고흥군 I”,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업주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