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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7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안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 나랑 한판 뜨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싸울 듯한 태세로 경찰관의 멱살을 강하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동종 전과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