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2340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1985. 3. 27. 도장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1997. 1. 1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은 1995. 8. 1.부터 1996. 7. 5.까지 C과 사이에, C이 동남은행(주), (주)경남은행, (주)한미은행, (주)보람은행, (주)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이 C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한주택보증이 장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C이 대한주택보증에 그 대위변제금액과 비용 및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C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위 각 대출보증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각 대출보증서를 위 각 은행에 제출하고, 위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22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위 각 대출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1997. 7. 5.부터 1998. 6. 30.까지 C과 사이에 위 각 대출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각 대출보증약정을 갱신하였고,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위 각 대출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그런데 C이 1998. 7. 5.경에 이르러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위 각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1998. 12. 30.부터 1999. 12. 29.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에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427,688,83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