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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5 2016고합199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twitter.com)'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C(36세), 피해자 D(29세)를 알게 되어 쪽지, 전화 등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하였다.

1. 자살방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5.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101호 내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각자 소주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피해자 C이 미리 준비한 질소가스를 틀어놓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깨어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D가 렌트하여 온 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남 남해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달 26. 새벽경 경남 남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들판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뒤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화덕에 번개탄 1개와 연탄 1개를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탄이 제대로 연소되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소주를 나눠 마신 후 미리 구입한 화덕을 위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