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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5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 운송료 횡령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 C과 함께 화물운송 회사인 (주)대영기업에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피해자는 E 덤프트럭을 각자의 몫으로 지입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D 덤프트럭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대영기업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덤프트럭 운행을 관리를 담당하고, 대영기업으로부터 위 덤프트럭 사용에 따른 운송료를 받으면, 그 운송료 중 공동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차량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영기업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2011. 6월분 운송료 1,265,910원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의 운송료 지급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광양시 등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 26,611,14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을 넣고 매월 말일 위 대영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운송료로 전월의 기름 값을 결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대영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9.과

2. 28.경 위 주유소에서 자신의 H 쏘렌토 차량의 기름 값 113,521원을 위 운송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