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15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2014.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각...

이유

본소와 피고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의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3. 12. 피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300만원의 차용금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출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신분증,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대출을 적법하게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명불상자는 2014. 3.경 신용카드 가입유치 및 신용조회를 한다는 BNC시스템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 온 원고를 1주일 정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금융기관 아이디 발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신분증 등의 서류, 인터넷뱅킹 정보와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4. 3. 12.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정보로 각 300만원의 온라인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피고들의 통화에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게 한 사실, 원고에게는 BNC시스템 본사에서 송금된 돈이라고 속여 원고를 통하여 돈을 인출한 후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고용한 원고를 속여서 업무 목적으로 교부받은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각 300만원의 차용금채무는 부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3.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