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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2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구미시 C에 있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공터에 폐기름 장갑, 폐오일 필터 등 지정폐기물 약 490kg 상당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