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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3:3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36세), 피해자의 일행인 F(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가 약 7cm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팔뚝 부위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화분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