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3:3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36세), 피해자의 일행인 F(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가 약 7cm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팔뚝 부위 근육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화분 파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