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6회(징역형 4회, 집해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2년에서 4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