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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가단1056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935,44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3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에게 2007. 3. 12.에 930만 원, 2007. 12. 20.에 1,150만 원, 2013. 5. 8.에 33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8.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E이 존재하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피고 B가 위 차용금 중 합계 15,129,120원을 변제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2013. 5. 8.자 대여금 330만 원의 실제 차용인은 F이고 피고 C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그 마저도 F이 모두 변제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차용금 28,935,440원{= (7,300만 원 - 15,129,12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차용금 1,205만 원{= (930만 원 1,150만 원 33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는 위 각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는 망인의 2007. 3. 12.자 930만 원 및 2007. 12. 20.자 1,15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