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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00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12. 29. 대전 대덕구 C 임야 47,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1/9 지분은 소외 E가, 7/9 지분은 F종중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D은 2001. 5.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대덕구 G 대 496㎡(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2005. 11.경 피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9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는 G 토지와 맞닿아 이어져 있어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라.

D은 2002. 1.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기간 2002. 1. 31.부터 2005. 1. 30.까지, 사용료 총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마. 한편, D 및 원고의 명의로 2004. 10.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 이하 ’D 명의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D은 바로 다음날인 2004. 10. 1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매매대상 : 대전 광역시 대덕구 C 임야 150평 매매대금 : 일천만 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000원은 2005. 1. 31.까지, 잔금 3,000,000원은 2005. 10. 17.까지 지급한다) 특약사항 - 근저당권 설정키로 함 - 대전 대덕구 C F종중 임야 원고 지분에 지적도에 표기한 위치 150평 D이 매입함. F 종중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원고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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