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69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1962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1962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