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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698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41962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