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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폐플라스틱 분쇄, 재생 업체인 ‘E’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아 오던 중, 피해자가 폐플라스틱의 실제 매입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믿고 매입 대금을 송금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사실은 폐플라스틱을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한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매입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이 약 106,0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을 가져왔기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폐플라스틱 매입 대금 명목으로 106,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91,75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내역, 수사보고(G 대구은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