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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039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각 36,655,724원, 원고 B에게 35,327,862원,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 관계 1) O은 P와 혼인하여 소외 Q, 원고 A, 소외 R, 원고 D, B, C를 낳은 후 1979. 3. 18. 사망하였고,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처 P, 호주상속인 Q가 각 6/29 지분, 원고 A, 소외 R, 원고 D, 당시 미혼인 딸 원고 C는 각 4/29 지분, 당시 기혼인 딸 원고 B은 1/29 지분씩 O을 상속하였다. 2) Q는 원고 M과 혼인하여 원고 N를 낳은 후 1987. 10. 11. 사망하였고, 구 민법에 따라 원고 M, N가 각 1/2 지분씩 Q를 상속하였다.

3) R는 배우자 및 자녀 없이 1988. 4. 11. 사망하였고, 모 P가 단독으로 R를 상속하였다. 4) P는 2003. 1. 19. 사망하였고, 원고 A, D, B, C가 각 1/5 지분, Q의 대습상속인 원고 M, N가 3/25, 2/25 지분씩 P를 상속하였다.

5) O의 형제로는 E과 원고 L이 있다.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후인 2018. 6. 14. 사망하였고, 원고 F, G, H, I, J, K이 각 1/6 지분씩 E을 상속하였다. 6) O의 사망에 따른 원고 A, B, C, D, M, N의 최종 상속지분은 원고 A, C, D가 각 30/145 지분, 원고 B이 15/145 지분, 원고 M이 21/145 지분, 원고 N가 19/145 지분이다

(계산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O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1 O은 1966. 7. 19. 23:00 자택에서 전남경찰서 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체포감금된 이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끝에 1966. 7. 27. 별지 2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1966. 8. 1. 및 1966. 9. 15. 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