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출을 숨겨 세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