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19990344

의원면직 | 1999-05-28

본문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99-344 의원면직→기각)

사 건 : 99-344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총경 곽○○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곽○○는 `79. 4.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9. 2. 10.부터는 전남지방경찰청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의 원에 의하여 `99. 3. 19.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사직을 종용받고 ‘사표제출각서’를 강제로 징구당하게 되어, `99. 3. 10. 10:00경에 ○○지방경찰청 인사계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위 인사계장에게 사직서 처리여부를 문의하여 경찰청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인사계장에게 사직서를 깊이 보관하거나 폐기하도록 2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사직 철회의사와 관계없이 감찰계통을 통하여 사직서 복사본으로 사직서가 부당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9. 3. 10. 전남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의 사직서가 제출되고, `99. 3. 11.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사직서를 진달(경무12100-986호, ○○지방경찰청)하여, `99. 3. 12.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에 면직추천(인사 12100-428호, 경찰청)을 요청함에 따라, `99. 3. 19. 면직발령(총무12100-655호, 행정자치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사표제출각서를 강제로 징구 당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찰계통을 통하여 사직서 복사본에 의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직서 제출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99. 3. 10. 경찰청 감찰1계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지방경찰청 감사관으로부터 받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관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종용을 다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받고 있던 조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소청인의 자유의사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99. 3. 11. 오전에 소청인이 스스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인사계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도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14:00경에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경찰청 인사계장 박○○의 사직원 진달 경위서(`99. 5. 26)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17:30경에 경비전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소청인으로부터 받고, ○○지방경찰청장의 결재를 18:30경에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이날 후로 소청인은 근무지인 ○○경찰서를 떠났다는 진술 등이 있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면직발령일까지 9일이 소요되어 철회의사의 표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공식적으로 사직서 철회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사직서 처리는 소청인의 당초 의사대로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찰계통을 통하여 사직서 복사본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정당하게 경찰청으로 진달했고,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부로 면직제청한 공문서중에 사직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이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동 사직서에 의거한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수리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