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7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18. 14: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호텔 D 입구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마음대로 눌러 호텔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날 16:10경 위 호텔 로비로 찾아와 대변을 본다면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일 수차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