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2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강화군 수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 경 강화군 C 일원에서, 자신이 거주할 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그 곳 임야 778㎡를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구거를 흙으로 메워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산림 훼손사항 알림
1.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